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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52543
규제대상소음원사용금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함안군 B에서 C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7. 18. 위 영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의 소음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 2016. 7. 25. 20:00에서 20:20까지 이 사건 영업소의 상하차 작업 소음을 측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위 소음 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인 50데시벨을 넘어 71데시벨이 측정되었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16. 8. 29.까지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이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치명령 이행 기한 이후인 2016. 9. 6. 19:30에서 21:00까지 이 사건 영업소의 작업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66.8데시벨이 측정되어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위 조치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규제대상소음원인 지게차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22. 및 같은 달 27. 피고에게 방음시설 설치 계약 체결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행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조치명령 미이행 및 규제기준 초과 사실을 이유로 2016. 10. 13.부터 규제기준 이하로 조치할 때까지 지게차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게차에 부착된 경음기의 경우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여야 하는 장치이고, 지게차는 택배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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