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B는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두고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B 부산지사 시공팀 소속 직원으로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 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킨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임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8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소음측정 결과 76dB로서 규제기준인 70dB를 초과하여 부산서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14:0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서,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소음측정 결과 79dB로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서에는 E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책임자가 피고인 A이라는 기재가 존재하고(수사기록 3면), 피고인 A은 2017. 7. 21. 위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측정결과에 사인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0면).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 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