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건축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ㆍ 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ㆍ 중지 ㆍ 방음 ㆍ 방진시설의 설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작업시간 조정 등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5. 12:00 경부터 12:45 경까지 사이 거제시 E 외 21 필지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생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해 10. 1. 경 거제시장 명의의 10. 1.부터 15.까지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ㆍ 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 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5. 경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음 ㆍ 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 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 소음규제기준( 주거지역) 65dB 을 초과하여 73dB 의 소음이 발생하게 하여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5. 경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음 ㆍ 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 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 소음규제기준 65dB 을 초과하여 73dB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