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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47]
판시사항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양벌규정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서의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3]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3]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임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부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호 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ㆍ시용상품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판매액ㆍ교육비 등 명칭 및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액수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조 제8호 는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ㆍ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9호 는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가피 제품 등을 11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부분

법 제6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등 참조).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하는데, 이 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 후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 제공하고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 받게 되는바( 법 제2조 제8 내지 14호 , 제30조 제1항 참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법 제30조 제2항 ),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법 45조 제1항 제13호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고용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제3항 제3호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30조 제3항 , 제5항 ), 한편,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 그 위반시의 벌칙을 두고 있다( 법 제59조 ). 한편,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46조 제1항 ).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 제33조 제1항 ), 위 거래의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5조 제2항 ).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임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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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3.4.16.선고 2002고단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