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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5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1(5)형,107;공1983.11.15.(716),1638]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즉 후 검사 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판결요지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받아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검사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자백진술의 기재를 들고 있는바, 위 자백은 임의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건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피고인을 검거한 후 1982.11.1 피고인의 자술서를 받고 동일자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은 1심법정 및 각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들은 보사부 마약감시반원에게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마약단속반원 앞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받아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 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고문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고 그와 같은 강요에 의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 까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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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24선고 83노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