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직후 검사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 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2조 , 제317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 당한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혀 온 견해이다(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 1983.9.27. 선고 83도1953 판결 등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1과 2는 그 판시 일시경 부산지방검찰청 직원과 보사부 마약감시반원들에게 부산역 부근 건물의 지하실로 연행되어 위 마약감시 반원들로부터 폭행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되었으며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에 그 장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위 자술서와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며칠 후 위 1회 피의자신문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된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는 물론 검사앞에서의 자백도 마약감시반원에 의하여 조사받을 당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오직 공소외 김 금식이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히로뽕을 매수하려는 일본인 2명중 1명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위 김금식의 제1, 2심 증언과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함께 있다가 검거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는 점 밖에 없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