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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공1992.5.1.(919),1337]
판시사항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서 자백할 때에도 계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설시한 바와 같은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장 심영택이 검사 앞에 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현장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의 문맥에 의하면 증인 김재수의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재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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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0.25.선고 90노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