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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6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28]
판시사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

판결요지

증거목록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검사 앞에서 임의성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이상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못이겨 한 허위자백만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둘째점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된 조립식 도로코 면도날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거시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다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조사 내용을 기재한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이래 환송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서의 고문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의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1981. 4. 2. 14:00경 대전시외버스터미날에서 청주행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증 제1호)이 발견되어 소매치기 혐의자로 지목받고 그길로 대전경찰서에 연행된 뒤 같은달 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때까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정이 엿보이고(수사기록 6장, 입수조서, 수사기록 22장 피의자신문조서, 공판기록 3장 구속영장 각 기재 참조), 1981. 4. 3.자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5장 이하)에는 피고인이 1981. 1. 25.경부터 같은해 3. 31.까지 사이에 전후 8회에 걸쳐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다음날인 4.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대전경찰서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8장 이하, 피의자신문조서 9장 및 11장 이하의 각 진술조서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과로 인한 최종형기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검거직전인 1981. 1. 15.까지 공소외 3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와 경찰의 조사과정 등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살피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아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피고인의 신병을 송치받은 날인 1981. 4. 14.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의 한사람인 공소외 4가 환송전 당심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고 고문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본건 공소사실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으로써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위 증인의 증언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임의성에 관한 의심을 배제할만한 해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의 증언을 위 임의성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은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증거없이 임의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외에 원심이 거시한 유죄 증거중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서 소지품을 절취당한 결과만을 알고 있을 뿐,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인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압수된 면도날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라면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197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시경 그 형이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7. 4. 5. 만기출소한 외 동종 전과 2범인 자로서, 상습으로,

(1) 1981. 1. 15. 13:00경 대전시 가양동과 대덕군 진잠면 사이를 운행중인 7번 시내버스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1(41세)의 상의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찢고 그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진찰관 1매, 전세계약서 1매, 전화청약서 1매를 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동년 3. 13. 10:45경 대전시 동구 연동 소재 신흥재분 앞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중인 18번 시내버스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2(47세)의 상의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찢고 그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47,5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이미 위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이강국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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