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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5.(936),306]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 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 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달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자백진술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증명력을 부인함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죄증거로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 밖에 검사의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자백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소상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경위와 진술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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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4.선고 92노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