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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55;공1983.6.15.(706),927]
판시사항

경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결여가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1,2차 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1심 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와 항소심 법정에서 비로소 경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못이겨 한 것이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감호청구를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경찰에서의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조서기재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이상,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그 판시 일시 그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양선석 소유의 양주 5병을 절취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의 단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을 하게된 경위, 수사과정에의 증거수집불충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1심 및 원심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이 송치된 날인 1982.1.20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비록 검사가 고문 등 강압에 의하여 그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니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 밖의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1982.1.20 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건 범행을 자백하고 당일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1.22 검사의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자백사실을 확인한 사실과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와 원심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고문에 못이겨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항소심인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감호청구를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자백이 원심판시와 같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조서의 기재에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거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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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25선고 82노17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