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31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422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24 (2010.12.2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4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14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