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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누31422 판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42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24 (2010.12.24)

제목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1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764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3,884,935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서울 강남구 XX동 000-0 대 390.7㎡' 및 그 지상 건물(XX빌딩,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 23.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7. 양도가액을 4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2,979,774,1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법정기한은 2009. 5. 31.이다)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직원이 양도소득세액을 횡령 ・ 도주하여 부득이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60,438,364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85,362,428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646,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그 후 취득가액을 2,431,438,364원으로 하여 본세를 감액 ㆍ 경정하였는데,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73,884,935원(이하 2010. 2. 11.자 가산세 처분 중 감액 ㆍ 경정 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부득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도과하는 등 아래와 같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원고 직원의 횡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난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도난을 당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원의 횡령으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④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 5. 26.경 직원인 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그러나 한BB는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9. 9.경 한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한 금액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억 여 원을 횡령한 것을 알고 한BB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한B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통부지방법원 2009고합3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노479 판결), 그 무렵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ㆍ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l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한 때에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2006. 12. 30. 개정 전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었다가,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별도의 가산세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직원인 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하였으나 한BB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원을 횡령하는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1. 23. 양도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9. 5. 26.에서야 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직원인 한BB에게 위임 또는 지시한 이상 그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갑 제 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 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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