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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7. 선고 2011구단7642 판결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24 (2010.12.24)

제목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원에 대한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의 직원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원을 횡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의 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단7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3,884,935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BB CC구 DD동 412-3 대 390.7 및 그 지상 건물(EE빌딩,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 23.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7. 양도가액을 4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2,979,774,1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법정기한은 2009. 5. 31.이다)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직원이 양도소득세액을 횡령 ・ 도주하여 부득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60,438,364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85,362,428원을 포 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646,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그 후 취득가액 을 2,431,438,364원으로 하여 본세를 감액 ・ 경정하였는데,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73,884,935원(이하 2010.2. 11.자 가산세 처분 중 감액 ・ 경정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부득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도과하는 등 아래와 같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① 원고 직원의 횡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l항 제1호의 '도난을 당한 경 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도난을 당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직원의 횡령으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 5. 26.경 직원인 한창 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한FF는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9. 9.경 한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한 금액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억 여 원을 횡령한 것을 알고 한FF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이에 한FF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479 판결),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그 직원인 한FF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하였으나 한FF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원을 횡령하는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1. 23. 양도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9. 5. 26.에서야 한FF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직원인 한FF에 게 위임 또는 지시한 이상 그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그 외 달리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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