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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6988 판결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2012.0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73 (2010.04.15)

제목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6988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4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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