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95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춘천)2011누308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40 (2010.08.2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1두18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춘천)2011누3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