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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2382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807 (2011.12.22)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8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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