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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8066 판결
(심리불속행)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81 (2012.07.18)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 (2012.02.22)

제목

(심리불속행)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두18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제주)2012누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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