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597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981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49 (2011.02.21)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13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