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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9.11.1.(93),2241]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유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909,683,990원 및 방위세 합계 45,005,43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9. 3. 29.경부터 1991. 9. 30.경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그 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주주 겸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금 7,600,000,000원, 주주 소외 2, 소외 3에게 각 금 200,000,000원씩, 합계 금 8,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부동산들은 실제로 임차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위 소외 1 등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8,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임차보증금을 빙자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변칙대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여, 원고의 1988. 7. 1.부터 1992.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1989년 내지 1992년의 각 귀속연도별로 위 인정이자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상여로,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그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1993. 8. 20.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1. 나.항 기재와 같이 1989년 내지 1992년 귀속분 각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위 소외 1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와 위 소외 2, 소외 3의 배당소득세 및 방위세를 징수고지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1994. 9. 26. 원심판결 별지 2. 나.항 기재와 같이 징수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3헌바32호 사건 및 94헌바1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배당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의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한 즉, 피고는 원심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의 의제소득과는 별도로, 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기간 동안 얻은 통상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출자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서 각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외 2나 소외 3이 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바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친족 등과 공동으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들이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이 원고의 자금 200,000,000원씩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기간 동안 통상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외 2, 소외 3이 얻은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변경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원심법원으로서는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자금 7,6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기간 동안 얻은 통상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으로서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피고의 변경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소외 1의 1989년 내지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금 909,683,990원 및 방위세 합계 금 45,005,430원의 원천징수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그치고 만것은, 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외 1의 1989년 내지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909,683,990원 및 방위세 합계 45,005,430원의 원천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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