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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3]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의 결정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 선고 87누144 판결,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판시 제1부동산을 1987. 12. 17. 취득하였다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1992. 10. 22.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에 대하여 1991. 6.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원고의 주장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6. 29.이고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92. 10. 22.로서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제1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심에서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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