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지 여부(한정소극)
[2]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34조 참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까르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7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까르푸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본사가 임명한 전임 대표이사 인 소외인이 1997.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한국 내 할인매장용 부지 50필지를 취득하면서 본사와는 무관한 헥터 파인즈 등과 공모하여, 실지취득가액이 104,842,969,557원임에도 55,996,627,712원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후 본사로부터 송금된 그 차액 상당을 스위스은행 계좌로 몰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4,638,516,190원을,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소득세할 주민세 2,710,236,77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까르푸 그룹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그의 횡령 금원에 대해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횡령사실을 안 뒤 거액을 들여 우리 나라, 홍콩, 스위스 등지에서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고 예금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1998 사업연도에 5억여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데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만 가능하고,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와 같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