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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167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국승]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요지

장부 및 증빙불비로 인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01.05.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83,27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시 ○○○동 ○○○ 소재 ○○○○아파트상가○○○호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2004년경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미등기 양도로 인한 전매차익의 발생

(1) 원고는 2002.12. 중순경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2동○○○,같은동○○○, 같은동○○○ 3필지 임야 및 과수원 8,003㎡을 취득하여 이를 합병 · 분할한 후 그 중 일부를 별지 1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2003.02.21. 부○○ 외 10명에게 767,19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2) 원고는 2003.03.21. 현○○로부터 그 소유의 ○○시○○동○○○ 과수원886㎡ 외 10필지 21,126㎡를 취득하여 이를 합병·분할한 후 그 중 일부를 별지 1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2003.06.07.부터 2003.07.06.까지 사이에 최○○ 외 7인에게 699,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원고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이 사건 처분의 부과

"(1) 원고는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및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나의 (1),(2)항 기재 토지(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4.07.29. ○○지방법원 2004노236호로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소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기로 하고,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219,902,232원을 정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83,274,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소득금액219,902,232원=1,466,190,000(수입금액)-1,090,519,000원(토지취득원가)-6,217,388원(측량비)-149,551,380원〔1,466,190,000(수입금액)X기준경비율(10.2%)〕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10.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시에 현○○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매도인인 현○○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24,236,282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둘째, 원고는 ○○시 ○○동 ○○○ 594㎡, 같은 동○○○ 1,285㎡, 같은 동 ○○○ 1,065㎡를 최○○을 비롯한 토지분양자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위 토지에 관하여 사업상 편의로 원고의 처인 조○○, 원고의 누나인 김○○, 소외 문○○ 명으로 잠정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 토지는 토지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토지의 대금상당액인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기반시설 공사비로 231,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 이 2003.06.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금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사용했다거나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거의 없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입금 이자의 지출은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시 ○○동 ○○○ 594㎡, 같은 동 ○○○ 1,285㎡, 같은 동 ○○○ 1,065㎡를 토지분양자들에게 도로부지로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가 원고의 친지들인 조○○, 김○○, 문○○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적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기반시설 공사비로 231,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는 단순한 견적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원고가 견적서에서 산출한 231,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점을 증빙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매매 내역

소재지

양도일

매수인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 ○○동 741 612㎡

2003.2.21.

부○○

700,000,000원

65,000,000원

○○시 ○○동 741-1 542㎡

2003.2.21.

여○○

48,000000원

○○시 ○○동 741-2 631㎡

2003.2.21.

배○○

74,490,000원

○○시 ○○동 741-3 516㎡

2003.2.21.

강○○

107,100,000원

○○시 ○○동 741-10 495㎡

2003.2.21.

강○○

○○시 ○○동 741-5 628㎡

2003.2.21

서○○

70,000,000원

○○시 ○○동 741-6 496㎡

2003.2.21

오○○

52,500,000원

○○시 ○○동 741-8 344㎡

2003.2.21

강○○

36,400,000원

○○시 ○○동 738-6 826㎡

2003.2.21

한○○

85,000,000원

○○시 ○○동 738-5 1,058㎡

2003.2.21

김○○

100,500,000원

○○시 ○○동 741-7 903㎡

2003.2.21

이○○

91,800,000원

○○시 ○○동 738-1 311㎡

2003.2.21

○○시 ○○동 741-9 344㎡

2003.2.21

오○○

36,400,000원

소계

767,190,000원

○○시 ○○동 321-2 1,616㎡

2003.6.7

최○○

390,519,738원

170,000,000원

○○시 ○○동 321-8 826㎡

2003.7.6.

강○○

87,00,000원

○○시 ○○동 320-3 603㎡

2003.7.1.

이○○

50,000,000원

○○시 ○○동 321-6 1,388㎡

2003.6.7.

김○○

147,000,000원

○○시 ○○동 321 834㎡

2003.6.7.

신○○

77,000,000원

○○시 ○○동 320 2.372㎡

2003.6.7.

김○○외 2명

168,000,000원

소계

699,000,000원

별지

2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괄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느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12.(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홤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항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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