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부천세무서장이 2017. 7. 1.('2017. 7.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윤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38,482,3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북인천세무
서장이 2017. 7. 1. 원고 최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3,61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8.12.06.
판결선고
2019.01.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0. 7. 공동(지분율 원고 윤aa 80%, 원고 최aa 20%)으로 '비aaaaa'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30. ○○시 ◇◇동 및 그 지상 가동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나동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등 2동의 건물을 매수한 뒤 2014.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원고 윤aa는 2015. 5. 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 11.경 김BB에게 600만 원에 판매하여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48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561,6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최aa은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고철의 판매에 따라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140,4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원고들은 2015.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주거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호)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고철판매에 따른 사업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고철판매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은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건설업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2015년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다음,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 윤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38,482,300원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 최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3,619,9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철판매로 원고 윤aa가 480만 원, 원고 최aa이 12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 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을 말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의 고철판매 수입은 집합건물을 신축ㆍ판매하여 얻은 통상적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의 고철판매 수입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과 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