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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구합32860 판결
추계조사 결정에 대해 실지 장부를 근거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추계조사 결정에 대해 실지 장부를 근거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출된 원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고 기재된 상태가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6.부터 ◯◯시 ◯◯구 ◯◯동 00-00에서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건축물 해체공사 및 택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후 한 번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일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에 22,100,000원, 2004년 제1기에 125,137,250원, 2004년 제2기에 566,658,100원의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691,795,35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80,940,055원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인 76,840,055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소득세액 16,246,81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49,3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83,407원 합계 21,879,580원(10원 미만 절사)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부터 무허가 건축일당 소개업을 해 왔으며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내 본 적이 없기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 및 자력이 없으므로 세무조사를 하여 적정한 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①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또는 ②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4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증거로 갑 제1호증(경리장부), 제7호증(건설인력송출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고 기재된 상태가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한 위한 근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사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

3. (생략)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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