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01 (2010.03.31)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3. 원고 원AA에 대하여 한 2004. 4. 9. 증여 분 증여세 482,686,850원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12. 12.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4. 3. 29. 증여 분 증여세 581,052,080원의 ,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2004. 4. 2. 증여 분 증여세 483,290,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넘(이하 '□□넘'이라 한다)은 ○○ ○○구 ○○동 157-2에서 부동산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넘 주식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 다)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저가 양수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들은 □□넘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 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특히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최BB이 취득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소정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10% 할증평가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넘의 주식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2) □□넘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회계법인 두 곳이 모두 1주당 추정이익을 0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1주당 5.000원으로 거래가액을 정한 것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넘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랐다.
(4)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넘의 자산 중 건축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액을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5) 원고 최BB이 다른 원고들보다 2주를 더 인수한 것은 단주 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과세대상인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사이의 차액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시가의 예시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이 규정되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시가의 예시라는 점에 관하여는 대 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넘 주식 거래가 아래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아래 표 중 음영 부분이 이 사건 주식거래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넘의 주식은 2004. 1. 6.부터 2004. 10. 11.에 걸쳐 약 9개월 동안 9번 거래가 되었고,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3명에 이르며, 원고들 사 이의 거래는 없고, 원고들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도 두 차례 있는데, 위 9번의 거래 모두 1주당 가격은 5,000원인 점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위 거래에 참여한 13명의 사람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위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1주당 가격인 5,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주식거래의 1주당 가격이 시가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근거로 □□넘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