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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국패]
제목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

요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AA는 2001. 10. 22. BB백화점 주식회사(2004. 5. 20. CCC백화점 주식회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출자금 20억 원을 납입한 비상장 발행주식 400만 주 중 자신의 명의로 4만 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김EE 명의로 180만 주(전체 발행주식의 45%), 김DD 명의로 140만 주(35%), 김FF 명의로 60만 주(15%), 최GG 명의로 16만 주(4%)를 각 명의신탁하였다.",나. 주AA는 자신의 비서이자 소외 회사의 감사이던 원고에게 2002. 4. 30. 김EE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80만 주 중 36만 주를, 같은 해 11. 25. 김DD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소외 회사 주식 140만 주 중 88만 주(위 36만 주와 88만 주를 합한 124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2008. 12. 29.부터 2009. 2. 9.까지의 소외 회사에 대 한 주식변동내역 조사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주AA가 김EE, 김DD 명의로 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 36만 주에 대한 증여세 3,640만 원 및 위 주식 88만 주에 대한 증여세 137,883,87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20.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동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 482원[대차대조표상 2001.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1,931,810,106원 ÷ 발행주식 총수 400만 주, 다만, 원 미만은 버림]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2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 36만 주에 대한 증여세를 34,585,600원으로, 위 주식 88만 주에 대한 증여세를 130,453,470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AA가 김EE, 김DD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주AA가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로 남아있을 경우 소외 회사가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 소외 회사는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위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 유무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AA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위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일부는 김EE, 김DD, 김FF, 최GG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그 후 김EE, 김DD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AA는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추후 주식을 양도ㆍ증여할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하고,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AA는 2000. 7.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위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을 뿐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단순히 주AA가 지배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가 다단계판 매입등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 여부

가) 증여재산이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동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가 아닌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의제일 현재 비상장 주식인 소외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i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2. 4. 30. 또는 같은 해 11. 25. 현재가 아니라 2001.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2001. 12. 31.과 이 사건 주식의 각 증여일 사이에 소외 회사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주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BB네트워크 주식회사가 2001. 8. 경락받은 KKK시 KKK동 100-1 소재 지상 5층, 지하 2층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을 임차하여 백화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6개월 이상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36만 주를 명의신탁 받은 2002. 4.경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88만 주를 명의신탁받은 같은 해 11.경에도 일부 점포만 영업을 하여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았던 사실,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2002. 12. 31. 현재 순자산가액은 582,759,446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145원(582,759,446원 ÷ 400만 주, 다만, 원 미만은 버림)에 불과하여 2001. 12. 31.과 2002. 12. 31. 사이에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3.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주AA가 실권한 1,100만 주를 특수관계자인 CCC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시가보다 높은 1주당 500원에 재배정한 것과 관련하여 주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자 전 소외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을 145원으로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01.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2001.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소송자료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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