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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2016구합7408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229(2016.07.14)

제목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외1명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20

판결선고

2018. 05.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3. 3.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강AA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BBB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 백CC은 원고 강AA의 친구로서 2013년경부터 BBB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강AA는 BBB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를 직원인 길DD(12,000주), 강EE(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최FF(9,000주) 명의로 보유해 왔다. 원고 강AA는 2011. 8. 11. 최FF, 강EE 명의의 18,000주를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2012. 4. 8. 길DD 명의의 12,000주를 강GG(원고 강AA의 누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그 후 원고 강AA는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7,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직원인 원고 백CC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강GG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7,500주를 직원인 이HH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강AA는 2013. 3. 15. 기준으로 BBB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자기 명의로, 5,700주(19%)를 강GG 명의로, 7,500주(25%)를 이HH 명의로, 7,800주(26%)를 원고 백CC 명의로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강AA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 백CC이 2013. 3. 15.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이 원고 백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7,8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백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세무서장은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629,304,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5. 9. 10. 원고 백CC에 대하여 2013. 3.15.자 증여분 증여세 185,188,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 강AA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원고 강AA에 대하여도 위 증여세 185,188,86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 강AA는 '원고 백CC 및 원JJ과 공모하여 2012. 2. 24.부터 2014. 4. 30.까지 BBB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허위 및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BBB에 총 4,081,608,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KK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원고 백CC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751), 그 상고심(대법원 2017도17160)에서 2018. 2.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KKK는 BBB와 원고들 및 원JJ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248호로 허위 및 과다 청구에 의해 지급된 운송비 총 4,081,608,932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8. KKK의 손해배상채권액 4,081,608,932원에서 BBB의 KKK에 대한 운송비채권액652,056,161원을 공제한 나머지 3,429,552,771원을 BBB와 원고들 및 원JJ이 공동하여 KKK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강AA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백C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신탁해 둔 것일 뿐이므로, 원고 강AA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 강AA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원고 백CC에게 신탁하였을 뿐이고 조세회피의 의도는 없었다. 원고 백CC도 원고 강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 받은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 강AA가 원고 백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의해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행위로 의제할 수없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BBB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별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가 2012. 2. 24.부터 2014. 4. 30.까지 허위ㆍ과다청구에 의하여 KKK로부터 총 4,081,608,932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BBB가 2012년도에 허위ㆍ과다청구에 의하여 KKK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1,072,286,076원을 BBB의 2012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강AA가 원고 백CC에게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백CC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를 증여행위로 의제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호증, 을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강AA가 원고 백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실질 소유자인 원고 강AA에게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백CC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원고 강AA가 2013. 3. 15.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고자 BBB의 발행주식 중 7,8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 백CC에게 신탁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 스스로도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2) 실제로 원고 강AA가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백CC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원고 강AA의 누나인 강GG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7,500주를 이HH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원고 강AA가, 5,700주(19%)를 강GG이, 7,500주(25%)를 이HH가, 7,800주(26%)를 원고 백CC이 각 보유한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원고 강AA와 그 특수관계인인 강GG 명의의 주식 합계가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49%(= 30% + 19%)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 강AA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3) BBB의 2013년도 이익잉여금이 1,282,211,962원에 이르렀는바, 이는 장래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 강AA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백CC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원고 강AA는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진술하였으나, 원고 강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 원고 백CC에게 신탁한다고 하여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 백CC은 원고 강AA에게 BBB를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A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만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값인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생주식 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2013. 3. 15.)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2013. 3. 15.) 현재의 순자산가액에서 BBB가 2012년도에 허위・과대청구에 의하여 KKK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상장주식에 관한 증여의제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관계 법령에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시가 내지 시가계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은 평가기준일이라는 특정시점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의 하나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 평가기준일을 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리나 조문의 해석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시켜서는 아니 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그 속성상 시가변동이 매우 심한 관계로 시가의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법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을 쉽게 변경하거나 평가시점 이후의 사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법인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확정된 권리에 대하여 장래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장래 그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 실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명의신탁일 당시 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즉 그 시점에서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지, 이를 장래 실현될 주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 순손익액은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연도 소득과 관련한 익금에 관하여 보건대, BBB가 2012년도에 KKK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부가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것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BBB에 지급된 이상 이는 BBB의 2012년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위 2012년도에 허위・과다청구로 받은 운송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인 2012년도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연도소득과 관련한 손금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KKK에 대하여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날인 2018. 3. 8.이 속한 2018년도 손금에 위 손해배상금을 산입하여야 하고, 2012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BBB가 2012년도에 허위・과다청구를 하여 KKK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2012년도 익금에서 제외하거나 BBB가 위 허위・과다청구로 인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2012년도 손금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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