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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1394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BBB의 총 발행주식 5,159,308주 중 주식회사 CC테크(이하 'CC테크'라고 한다)는 2,817,684주(54.62%),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는 1,200,000주(23.26%), 홍DD는 1,141,624주(22.1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CC테크, EE, 홍DD는 2008. 6. 10. 원고에게 BB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모두 양도하였다.

<표> 판결문 2페이지 참조

이후 BBB는 2008. 6. 19. 주당 500원으로 1,00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신주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23.부터 아래와 같이 BBB 주식 5,159,308주를 양도하였다.

<표> 판결문 2페이지 참조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부터 2012. 1. 23.까지 EE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BBB의 당초발행주식 5,159,308주 중 홍DD의 보유주식 1,141,624주(이하 '쟁점1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홍DD와 원고의 2008. 6. 10.자 양도행위가 가장행위이고, BBB의 2008. 6. 19.자 유상증자주식 1,000,000주 중에서 당초 발행주식 중 홍DD 보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21,275주도 위 가장행위에 따라 유상증자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08. 6.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 및 2008. 6.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2008. 6.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8. 원고가 실제로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3, 15,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홍DD의 BBB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BB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다목,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3호,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은 주주가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31. 당시 홍DD는 CC테크의 주식 중 66.6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홍DD와 CC테크는 원고에게 BBB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BBB 주식 중 76.74%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CC테크는 홍DD가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홍DD의 특수관계인이고, 이에 따라 BBB 주식 중 76.74%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홍DD와 CC테크는 BBB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였는바 홍DD는 원고에게 BBB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② 원고는 BBB가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받을 목적에서 홍DD로부터 BBB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홍DD가 BBB의 주주 신분을 유지할 경우 BBB의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한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된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홍DD는 원고로부터 BBB의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12. 1. 31.에서야 원고로부터 BBB의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홍DD의 2008. 6. 10.자 BBB 주식의 양도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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