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5.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계약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원고는 2015. 5.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며, 피고는 2015. 9. 15.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7억 원(= 매매대금 32억 원 - 채무인수액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5억 원의 채무를 계약인수의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주 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인 2015. 9.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의 이행지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