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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189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E, F, G와 함께 2013. 1. 17.경 H, I, J과 부천시 원미구 K 대 280.6㎡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35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32억 8,000만 원은 그 중 5억 2,000만 원을 위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와 E, L, G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7억 6,000만 원은 2013. 2.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H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M과 함께 위 매매계약을 공동중개하였으며, 피고는 E, F, G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I, J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수수료가 32,220,000원(산출내역 : 35억 8,000만 원 × 0.9%)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기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한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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