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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7가단126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12. 23.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00,000,000원은 2016. 5.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 위약시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연락을 피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3배인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르는 문서이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5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2015. 12. 23.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00,000,000원은 2016. 5. 26.에 각 지급하고, 계약 위약시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12. 23.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 피고 이름 옆의 인장이 피고의 인장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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