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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1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2. 관련 법령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방식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1㎡당 분양대금은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은 이주자택지 공급의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상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러한 법령에 기초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을 제정하였고, 위 준칙 제16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산정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분양대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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