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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9 2010나13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 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과 관계법령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데,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함에 있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납입하게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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