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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혜영

변 호 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8. 5.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마트’ 앞길에서, 공소외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게임기 1대를 이용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게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도록 전기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수익금 중 매월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약칭함) 제2조 제1호 에서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의 개념요소에는 ‘영상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영상물과 무관한 것이어서 위 법에서 말하는 '게임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크레인게임기의 설치 또는 이용제공에 위 법에서 정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크레인게임기를 등록하지 않고 설치 및 이용제공하여 영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정의를 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②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해석하여 ‘영상물’을 ‘게임물’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였으나, (1) 위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②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적으로 가능한 점, (2) 위 법 소정의 ‘게임물’의 개념에 ‘영상물’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 본 입법취지 및 일반 국민들의 법인식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법 소정의 ‘게임물’은 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②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로서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크레인게임기를 위 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전제는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위 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규정

(1) 게임산업법의 관련규정

제2조 (정의)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 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 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 또는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의 입법연혁

○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고 약칭함)

제2조 (정의)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를 말한다.

○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된 음비게법

제2조 (정의)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 (정의)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쟁점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그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주크레인 기기는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1)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게임물’의 개념에 ① 위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의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① 위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 장치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위 규정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이 수식하는 문구를 ① ‘영상물’로만 볼 것인지, ② ‘영상물’과 ‘장치’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한바, 위 피수식어를 ‘영상물’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게임물’의 개념에 ① 위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의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영상물’이라는 요소가 ‘게임물’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징표가 되므로 ‘영상물’과는 무관한 장치인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를 게임물로 볼 수 없게 되나, 위 피수식어를 ‘영상물’과 ‘장치’로 해석하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위 ‘게임물’의 개념에 ① 위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 장치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도 게임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 정의규정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상 위 피수식어를 ‘영상물’에 국한시키는 해석이나 위 피수식어를 ‘영상물’과 ‘장치’로 보는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수식어를 ‘영상물’과 ‘장치’로 보아, 위 ‘게임물’의 개념에 ① 위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 장치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①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음비게법이 제정되면서, ‘게임물’의 개념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라고 정의(이하 ‘게임물에 대한 제1번 정의’라고 한다)하였다가, ②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위 음비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로 개정(이하 ‘게임물에 대한 제2번 정의’라고 한다)되었고, ③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법이 제정되고 위 음비게법이 폐지되면서 위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규정(이하 ‘게임물에 대한 제3번 정의’라고 한다)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의규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그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할 당시 그 취지에 대하여는, 게임물에 대한 제1번 정의규정이 ‘전단부는 매체의 성격이 설명되다가 후단부에는 장소개념이 결합된 개념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할 때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등이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문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주1) 모순 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게임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2) 설명 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을 제정하고 음비게법을 폐지하면서 게임물에 대한 제2번 정의를 게임물에 대한 제3번 정의로 변경하여 규정할 당시에는 그 입법취지 등에서 위 게임물에 대한 제2번 정의규정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거나 게임물에 대한 제2번 정의규정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게임물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킨다는 입법목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3) 점, ② 물론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 종전의 위 제2번 정의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 정의규정상의 “영상물 및 기기” 부분을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변경하여 게임산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영상물이라는 개념요소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좁히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현행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 정의규정(위 제3번 정의규정)의 조문구조 및 형식, 내용을 면밀히 관찰할 때 종전의 위 제2번 정의규정상의 “영상물”과 “및 기기” 사이에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라는 부분이 추가되고 종전의 정의규정상의 “기기”가 “장치”로 변경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변천과정에 비추어 위 추가된 부분은 위 제2번 정의규정상의 “영상물” 개념에 유형물에 고정되지 아니한 영상물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가 게임물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기기”라는 표현의 동어반복을 피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기계 내지 도구를 계속 게임산업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특정한 장소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 도구, 설비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한 “장치”라는 표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임물에 대한 제2번 정의에 의할 때 크레인게임기는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있어 게임물에 해당하게 되는바, 실제로 위 음비게법(법률 제6473호 이후 위 법 폐지까지)이 시행될 당시부터 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한 규율 및 처벌을 해 왔던 점, ④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의안번호 제2317호로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종전의 게임물의 개념이 영상물, 기기 및 장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게임물을 포섭하기 곤란하였으므로 게임물의 개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그 개념을 ‘게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상물, 프로그램, 도구,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기구,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및 사행성 유기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기기’ 및 ‘장치’가 ‘게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에 같이 수식을 받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게임물’에 대한 개념에서 ‘영상물’이라는 요소를 그 핵심적인 징표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종래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물’의 개념에서 ‘영상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크레인게임기 등과 같은 게임물이 배제되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게임물’의 개념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래 ‘게임물’의 개념이 ‘영상물, 기기, 장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게임물을 포섭하기 곤란하였음을 이유로 그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므로 종래의 ‘게임물’의 개념에 크레인게임기와 같이 ‘영상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물도 당연히 포섭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볼 때, 현행 게임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종래 음비게법에 의하여 게임물에 포섭되었던 크레인게임기와 같이 ‘영상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 게임물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게임물’의 개념에 종래 음비게법에 의하여 게임물에 포섭되었던 ‘영상물 및 기기’가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영상물을 요소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기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산업법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다른 법규와의 주4) 상호관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개념에는 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②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 이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그 중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이 그 문장구조 및 표현방식에 있어서 형벌법규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에게 다소 애매하다 하더라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마트’ 앞길에서, 공소외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게임기 1대를 이용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게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도록 전기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수익금 중 매월 5만 원을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공소외인), 자인서(피고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종문(재판장) 문현정 김선영

주1) 위 제1번 정의규정의 문언상 인형뽑기 등 기타 게임기구의 게임제공업소 내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게임물의 해당 여부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능히 상정할 수 있다.

주2) 2003. 7.경 문화관광부가 발행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실무편람(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주된 내용에 대한 법해석 지침서) 중 ‘게임물의 정의’ 부분 참조.

주3) 국회 의안번호 제174164호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주4) 게임산업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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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9.8.11.선고 2009고정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