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인형뽑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처벌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법치국가원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ㆍ무효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 역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