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인형뽑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처벌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법치국가원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ㆍ무효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 역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