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몰수 선고에 관하여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할 경우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