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공소장에는 ‘재사용 쿠폰’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은 ‘재사용권’으로 부르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재사용권’으로만 부른다)에 기재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환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 재사용권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