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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7]
판시사항

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나.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용자가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고 잉여인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준을 정하였고, 삭감되는 인원에 대하여 합병되는 회사 등으로의 신규입사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으며, 삭감되는 인원 중 노동조합원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용자가 위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나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부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동부그룹계열회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1987.10.26. 정부투자기관인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영남화학주식회사(이하 영남화학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중 50퍼센트를 낙찰받고서 1988.2.22.경 영남화학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 영남화학은 앞으로 실시될 정부의 비료판매자유화정책에 대비하여 생산성향상 및 가격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서 이 계획에 의하여 1988.3.2. 원고 등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은 다음 동년 3.4.경 원고들을 포함한 부장급직원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영남화학은 1990.6.7. 피고 회사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이고 영남화학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어서 이 건 의원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리해고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정리해고로 본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남화학은 이건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노력도 아니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등 부장급 직원들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도 유효하지 않아 결국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일괄적으로 영남화학에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영남화학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인 바 (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 또한 제1심 제8차 변론기일(기록 465면)인 1990.5.24. 14:00에 진술한 원고들 대리인의 같은달 22.자 준비서면(기록 429면)에 의하면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이어서 원·피고사이에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전반부(원심판결 6면 중단 이하) 에서 이 건 의원면직처분은 영남화학의 생산성향상 및 가격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축소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이는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판시 후반부(원심판결 9면 중 하단)에서는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영남화학이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고 잉여인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준을 정하였고, 삭감되는 인원에 대하여 동부그룹계열내의 회사로의 신규입사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으며, 삭감되는 인원 중 노동조합원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영남화학이 이 건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원고 등 부장급 직원들과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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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2.선고 91나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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