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2.15.(938),556]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한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원심변론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쁘리모떼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구로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쟈켓)를, 성남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이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7.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쟈켓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제조하는 구로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성남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구로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구로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7.선고 91나4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