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91. 5. 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판시사항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대상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함평군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에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후에 이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들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이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상실시키는 위 의원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나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