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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5]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

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영남화학주식회사(이하 영남화학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8.4.30. 각 정리해고된 사실, 영남화학은 원래 정부투자기관인 소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었는데, 정부의 비료합리화계획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영남화학의 주식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결과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아 1988.2.22.경 영남화학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사실, 1987년까지는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영남화학이 생산하는 내수용 비료를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도록 하던 이윤보장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1987.12.말경부터는 영남화학 등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하여 최저납품가격에 의하여 비료를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영남화학은 경쟁업체인 소외 남해화학주식회사나 외국회사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1988.9.부터는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협에의 비료납품을 중단하였고, 1989년에는 요소, 암모니아, 복합비료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1988년과 1989년에는 적자를 본 사실, 영남화학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던 당시 기구를 방만하게 확대, 운영한 결과 1987년에는 인건비부담액이 총매출액의 12.3퍼센트나 차지하였고, 1988년에는 그 비율이 14.3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이에 영남화학은 1988.3.경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부 29과 54계 부서를 7부 20과 38계로 축소시키고, 학력(전공), 적성, 경력, 연령, 근무성적,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개편된 각 부서에 배치하고 그 취급업무 및 당해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적합한 보직처가 없고, 능력, 인화 등에 문제점이 있는 자들을 정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들 중 영남화학이 속하는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에 적합한 보직이 있으면 거기로 전속시키고 적합한 보직이 없으면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한 노동조합측과 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위 정리기준에 따라 직책이 없어진 원고 2, 원고 3, 직책은 존속하나 타인이 보직되어 있는 원고 1, 직급이 하향조정된 원고 4를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정하고서 이건 해고처분을 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건 정리해고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이건 해고의 사유, 경위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정리해고이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 당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옳다 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영남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영남화학이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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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31.선고 91나5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