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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집34(2)특,270;공1986.9.15.(784),1125]
판시사항

가. 임용권자에게 재신임을 묻는 취지로 일괄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나. 의원면직처분을 함에도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소정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의원면직처분에 공무원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원면직처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함에는 징계처분을 함에서와 같은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규정에서 징계처분 등을 행할 때 그 상대방에게 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상부의 명령과 경기도경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정치적 격동기에 처하여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간부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집단사직의 형식으로 일단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위 사직원이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찰간부들과 집단적인 방법으로 재신임을 묻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원고가 그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원고의 의사표시는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불이익한 처분이고, 이 사건 의원면직으로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기본권마저 제한되게 되어 있는 터이므로 이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 징계처분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의원면직처분이고 징계처분이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의 의원면직처분에 가사 논지와 같이 공무원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원면직처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법) 제75조 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법) 제58조 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면직처분등을 행할 때에는 그 사유설명서를 처분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에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이 사건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법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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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7선고 85구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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