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
[2] 관광호텔 객실층 복도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당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되는바, 등록세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광호텔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사우나 영업장 등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16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출입구에 연결된 복도로 통하여져 있는 밀폐된 객실 9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룸가요반주 영업장을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되는바, 등록세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광호텔의 면적, 객실수 등과 함께 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을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하여 그 종류, 면적 등에 대하여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관광호텔업을 위한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사우나 영업장 등은 관광객의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에 적합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위한 영업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