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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9]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등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 및 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필한 후 터파기공사 등을 시작만 하였다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한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재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 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지 ( 당원 1988.10.11. 선고 87누1001 판결 참조)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당원 1986.7.22. 선고 85누658 판결 ; 1983.7.26. 선고 82누293 판결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 업무의 특성상 하루종일 근무를 요하기 때문에 원고는 그 경영의 힐탑관광호텔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호텔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88.5.17. 및 같은 해 9.30. 호텔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종사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법인의 관광호텔업 수행에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반드시 호텔의 구역 안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취득목적과 그 이용상태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이 등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정당하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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