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실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 는 물론 제3호 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진어패럴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7. 2. 3. 대도시인 인천시에서 설립되었는데, 1991. 5. 9. 및 1991. 7. 8. 같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납부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 당시 또는 적어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제47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는 물론 제3호 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