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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8]
판시사항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

[2]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협동조합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업무인 '시장의 유지·관리'의 의미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4]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인천송림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1항 제9호, 제12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건물 1,227.532㎡ 및 그 부속토지 1,078.37㎡,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원고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원고가 소유하면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수입은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은 사업협동조합의 사업을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시장개설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약 79%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임대하거나 분양·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비워두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6,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용분량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직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 자체의 이윤 또는 잉여금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운용하면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부 이용하도록 하거나 비워두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공구판매상가를 운영하게 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남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원고의 업무로 규정한 것, 즉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운용하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고,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의 업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업협동조합으로서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공구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조합 자체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시장의 유지·관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사업목적,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임대 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임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본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이므로, 원고가 이를 영위한 것은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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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3.선고 98누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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