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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3]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의 의의

나. 건물의 일부가 무도유흥음식점인 경우 건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

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제5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단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90.8.30. 이 사건 부동산(대지 735㎡,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 4,076.11㎡)을 취득한 뒤 9.1.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1 및 소외 2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위 영업장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이상, 위 영업장소가 룸살롱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처분청인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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