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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05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0]
판시사항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다가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미등기인 채로 영업중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로 보인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관광호텔 미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조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시행령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은, 위 개정지방세법시행령이 위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다가 갑자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미등기인 채로 영업중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로 보이는바 , 원고 법인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당시 소외 1 및 소외 2 등 개인 두사람의 명의로 호텔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원고 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인 1989. 1. 19.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24. 원고법인 이름으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3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10. 관광호텔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원심판결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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