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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판시사항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한빛여신전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가. 시설대여(리스)회사인 상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상은리스'라고 한다, 1999. 11. 6. 원고 회사에 합병됨)는 소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1995. 8. 25. 소외 주식회사 해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상은리스와 소외 회사는, 위 1995. 8. 25.자 계약체결시,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 회사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자동차를 등록하고, 관할관청의 검사 등 행정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동차가 항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그 등록명의가 소외 회사일 경우에도 상은리스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상은리스는 1995. 8. 31. 소유자 명의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8카합4878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8. 5.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1998. 1. 1. 위 법률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됨)은 시설대여회사가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과 종합하여 볼 때,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형식상 자동차관리법의 특정 조항(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자동차관리법 제6조)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위 규정은 위와 같은 등록방식을 허용하는 허용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닌 점, 앞서 본 약정 등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하게 된 경위, 등록명의를 신뢰한 자에 대한 거래의 안전보호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등록은 그 관리의 목적과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대여 등의 경우 비록 차량의 법적 소유권자는 시설대여회사이지만 실제 차량의 점유·사용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이고, 또한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당사자가 되어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과금 통지서의 수령 등에 있어 그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과 같이 차량의 이용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등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비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집행채권자로서 대외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소유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은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 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3조의4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4조 제1항은 "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 등(연불판매에 있어서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 물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특정 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한 시설대여회사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대여회사를 차량의 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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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6.28.선고 2000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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