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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7다24413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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